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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3058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2,563,500원 및 그 중 31,443,593원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4.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말 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보증내용 수수료반환채무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 보험기간 2009. 1. 21.부터 2010. 1. 20.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 2. 24.경 보험가입금액을 7천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A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이후 피고 A이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2. 피보험자에게 31,443,593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1. 2.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119,90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2,563,500원(31,443,593원 1,119,907원) 및 그 중 31,443,593원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7. 19.까지는 원고의 연체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첫째, 피고 B은 피고 A이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만일 C이 대리인으로 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