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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에 있는 보광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소매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