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가단5237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3,967원 및 그중 30,253,922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3,967원 및 그중 30,253,922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