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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3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4: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3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법규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공제처리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