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갑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을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공2009상, 1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4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영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의 해석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 정하여진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정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공제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공제약관 중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24,924,280원과 합의금 20,545,77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공제금 11,775,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성격,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의 존부 또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원고 차량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 경우 소외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약정이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성격,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의 존부 또는 내용 등을 파악한 후, 소외인의 부상 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책임공제금의 한도를 확정하고, 소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책임공제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석, 보험자대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