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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10 2015노20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G이 피해자 진술 녹화 당시 추행을 당한 방법과 부위, 그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생각, 추 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행동 ㆍ 진술 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관한 L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F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 F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 작성의 탄원서는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