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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9. 01. 23:45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13동 1702호에서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남편인 피해자 C(45 세) 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 도중 의견 차이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방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겨드랑이 및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목, 흉부, 양쪽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증거기록 제 26 면에서 제 28 면),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및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피해 자의 단순히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만 보기도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