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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56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총 10명의 직원과 제조 및 금속도장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다.

나.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2014. 5. 2. 3,000만 원, 2014. 5. 7. 6,500만 원, 2014. 6. 9. 5,500만 원, 2014. 7. 14.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E에 인천 서구 F 잡종지 1,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2017. 12. 5.까지 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2억 원을 2014. 5. 2.부터 2014. 7. 14.까지 빌린 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5. 8. 인천지방법원 2018간회단1007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 등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명하였고, 2018. 10. 19.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에 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2. 5.경 사업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