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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0:2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43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운대해변로 17에 있는 해강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