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84 | 소득 | 2012-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484 (2012.04.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대규모 나이트클럽 특성상 최소한의 상시인원이 필요하고 쟁점금액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 인정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485 / 조심2012중0486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외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5.12.20. OOO53-7 지층에서 나이트클럽 OOO(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7.19.부터 2011.10.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2010년 귀속 매출누락 OOO원(현금누락 OOO원, 봉사료누락 OOO원) 등을 적출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세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중에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부외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종업원에게 부외로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급여현황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외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은 영업허가증에 면적이 O,OOOOOO㎡으로 확인되고, 현황은 룸 40개와 나이트 홀, 주방 2개, 경리실 2개 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자료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실질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공동사업장에 대한 2008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현금수입누락액은OOO(부가가치세 포함), 급여신고금액은 OOO원이며, 쟁점금액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였음

2)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공동사업장에 대한 종업원과 업무현황을 파악하였고, 2011.8.26. 입회조사를 하면서 종업원과 업무현황을 확인하였듯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웨이터 외에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웨이터의 경우에는 고객을 상대하면서 일정액의 봉사료 명목으로 본인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아니하는 디제이(디스크자키), 조명, 안내원, 주방, 바텐더, 경리사무원, 청소원, 위생사 등은 고객으로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월정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간부 약 5명, 유급사원으로 약 25명, 디제이(디스크자키)로 약 15명 등 45명 정도의 인원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다.

4) 2006년 초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거의 변함이 없어 상기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종업원 수와 급여액이 동일 업종 및 동일 규모를 운영하는 다른 업소와 비교하여도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전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월별로 간부와 유급사원, 디제이(디스크자키)를 구분하여 급여현황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급여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급사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20여명의 직원만 4대보험을 가입하고 갑근세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등록인원마저 급여액을 줄여서 신고하였고, 특히 디제이(디스크자키)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몇 명만 신고하고 정식근무자로 신고한 적이 없으나 나이트 클럽에서 디제이(디스크자키)는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정상적인 급여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4대 보험료 및 간접세 부담을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급여를 누락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교부받은 일자가 입사일 전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및 확인서를 전체 84명중 74명이 제출을 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총 OOO원 중 OOO원으로 97.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예비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이나 확인서가 징취된 인원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부외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 O)

(라)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을 급여가 아닌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였다면 당연히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조사과정에서 공동사업자에게 배당한 것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고, 2008년분에 대한 현금매출 누락한 금액으로 종업원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마) 이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된 급여현황표는 추후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직원(주방)들의 경우 급여액이 공란임에도 수령확인 서명이 기재 되어 있으며 일부직원(심OOO외)은 계좌로 급여가 일부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과 쟁점금액 지급여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3)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현금매출누락으로 확인된 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인건비인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현금매출누락액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대규모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가 제출된 점, 급여현황표가 월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인건비 수령자들이 서명한 것 등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현금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비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직원의 경우 급여현황표의 급여액란이 공란임에도 수령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 지급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