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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가단41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15년 말까지는 면제, 2016년 6월말까지는 400,000원, 2017년 7월말까지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집기, 물품 등의 권리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대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8. 3. 28.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권리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원고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반환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동시이행관계는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