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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사거리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방면에서 E아파트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숭오삼거리방면에서 F중학교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E아파트인근 상가 앞 도로부터 B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