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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88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17. 21:4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H( 여, 21세) 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평소 피해자가 이성 교제에 관하여 엄격한 할머니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 네 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할머니에게 말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2017. 8. 18. 00:01 경 서해안 고속도로 J에서 경찰관을 만 나 면담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8. 2:30 경 충남 K에 있는 ‘L 모텔’ 6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약 2분 36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M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G 정형외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ㆍ 피해자 간 N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전송자료, 피의자 신체 확인) 중 각 사진, 메시지, O 게시 글( 증거기록 113~116 쪽)

1. G 정형외과 주차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중 G 정형외과 주차장 관련 파일의 영상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G 정형외과 주차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중 피의자 휴대폰 관련 파일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