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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3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