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구리 경찰서에서 “ 같은 학교 교사인 B가 2017. 6. 17. 경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고,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준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동료교사에게는 ‘ 어제 술을 마셔서 1 층 로비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라고 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취하여야 할 태도를 사주하거나 ‘ 너도 공범’ 이라고 협박하면서, 2017. 6. 28. 경 장자 호수공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7. 6. 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체육공원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몸을 더듬고,
7. 10. 경 과학 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는 원피스 위로 피고인의 음부를 더듬고, 피고인의 손을 가져 다가 B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7. 13. 경 상담실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고,
7. 17. 경 상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의 위자료 청구 문제로 추궁하면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7. 21. 경 탕 비 실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손을 가져 가 B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B를 준 강간죄와 강제 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 위 고소장 내용 외에도, B가 2017. 6. 29. 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고인을 간음하였고,
8. 9. 경 B가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남편에게 준 2,16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때문에 타격이 크니, 모텔로 가야 한다.
’ 고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도 준 강간죄 및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