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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6.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마약류 구입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제전화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1g을 비닐과 은박지로 포장하여 배낭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강원도 강릉시 C 아파트 105동’, 수취인 전화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2014. 6. 18.경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을 아시아나항공 OZ750 비행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1.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6. 2.경 마약류 구입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제전화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4.4g을 비닐봉지와 은박지로 포장하여 탁상시계 안쪽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H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