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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0: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구 E 공장 부근에서, 주식회사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G 등 인부들이 각목 및 합판 등을 트럭에 싣고 와 이를 무너진 철제 담장 안쪽으로 옮기려 하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은 자재가 공장 안으로 반입될 경우 주식회사 F 경비 용역들에 의해 공격용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부들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각목과 합판 위에 앉거나 드러눕고, 계속하여 인부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작업 중인 인부들의 팔,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인부들 로 하여금 자재 운반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담장 복구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분석관련 )에 첨부된 사진과 CD 영상, 수사보고( 채 증자료 분석관련 )에 첨부된 사진과 CD 영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인부들이 내려 놓은 각목과 합판 위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