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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56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고 또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성용 수면실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 등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