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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806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금청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공사잔금을 88,598,17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 중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금 43,598,170원(= 88,598,170원 -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2014. 5. 23.자 및 2014. 8. 13.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73,000,000원을 공사잔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14. 5. 23.자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 2014. 5. 23.자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이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나 현행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4. 5. 23.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30%가 적용되고, 2014. 8. 13.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25%가 적용된다.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21,517,808원[= 170,000,000원×154일(2014. 5. 23.부터 2014. 10. 23.까지)/365일×30%,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위 2014. 8. 13.자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9,863,013원[= 200,000,000원×72일(2014. 8. 13.부터 2014. 10. 23.까지)/365일×25%]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