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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1317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11. 5. 1.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3.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9.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차인 지위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30.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3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2014. 4. 14.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40만 원, 기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는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35,700,000원, 월 차임 3,5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운영권 포함), 설치된 품목 및 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까지 해당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며 일체의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제12조 제1항), 2016. 4. 26. 다시 기간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변경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2017. 4. 30.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