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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24]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하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E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I마트 관련 개업 준비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하고, G은 위 마트 냉동탑차 구입 등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4. 10. 2.경 위 마트에서, 양곡 납품업자인 피해자 J에게 “쌀 등을 납품해 달라. 오픈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15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4,681,985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