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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4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속여 땅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23. 피해자에게 “당신 혼자는 고발하기는 억울해서 당신 처와 같이 구속시킬 것이오, 오늘 당신 집에 들어갈려고 하였지만 자식 보는데서 부모님의 악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구려 자식 앞에 부끄럼 없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8.까지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별지 편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5. 23: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과장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소 수요일까지 신한 C”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9. 11:54경까지 별지 문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피고인이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도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