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 고물상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화물차 수리비를 요청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40cm×15cm, 무게 20kg)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 크기의 돌덩이 수개를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총 6장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