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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0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문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에게 서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돈은 사례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들에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돈을 6일 내지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빌려 주고 거래 상대방들에게 서 원금에 더하여 10만 원 또는 30만 원( 연이율 환산 시 원금의 52% 내지 146% 상당액) 의 돈을 지급 받은 점, ② 이자제한 법 제 4조는 “ 예금( 예금), 할인 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거래 상대방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피고인의 금전 대여에 대한 사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거래 상대방인 C,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803, 119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거래 상대방들에게 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