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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21 2019누186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민원 C)을 하였다.

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는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장례식장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25.경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이 사건 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인 전주시 완산구 D 일대 지역 이하 '이 사건 주거지역'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주거밀집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순번 동 주소 가구수(주민등록상) 세대주(주민등록상 1 E동 D 2 F, G 2 E동 H 3 I, J, K 3 E동 L 2 M, N 4 E동 O 2 P, Q 5 E동 R 1 S 6 E동 T 4 U, V, W, X 7 E동 Y 1 Z 8 E동 AA 1 AB 9 E동 AC 2 AD, AE 10 E동 AF 1 AG 11 E동 AH 1 AI 합계 20

라. 피고는 2018. 8. 1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인 개발행위허가 불가

2. 불가사유 :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거, 장례식장은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10호 이상 주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