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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18: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75번 길 65 앞 부 전역 6번과 8번 출구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B가 자물쇠로 잠금장치 하여 세워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2014 알 톤 R6021, 은색) 1대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되어 있던 번호 자물쇠를 수차례 돌려 우연히 비밀번호를 풀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알 톤 R6021 하이브리드 자전거 시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압수품 사진, 중고 나라 시세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