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18: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75번 길 65 앞 부 전역 6번과 8번 출구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B가 자물쇠로 잠금장치 하여 세워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2014 알 톤 R6021, 은색) 1대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되어 있던 번호 자물쇠를 수차례 돌려 우연히 비밀번호를 풀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알 톤 R6021 하이브리드 자전거 시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압수품 사진, 중고 나라 시세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