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21,435원 및 그 중 273,755,718원에 대하여는 2014. 5....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비율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D 45,000,000 90% 2004. 3. 19. 2005. 3. 18. (2015. 3. 19.까지 연장) 기업은행 2 E 300,000,000 100% 2009. 4. 29. 2012. 4. 27. (2014. 4. 25.까지 연장) 국민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3.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고 같은 날 일부를 회수하였다.
원고가 피고 A로부터 회수한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9,319원(= 307,220원 × 12% × 1일/365일 28,038,527원 × 12% × 1일/365일)이고, 위약금은 448,760원(= 300,000,000원 × 2.1% × 2014. 4. 26.부터 2014. 5. 21.까지 26일/365일)이며,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보전비용 중 미회수한 잔액은 2,055,019원이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원) 회수금액(원) 잔액(원) 1 E 2014. 5. 22. 301,794,245 28,038,527 273,755,718 2 D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