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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26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10,323㎡, D 임야 511㎡ 및 E 임야 7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5. 5. 22. 원고와 협의이혼을 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느596호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 700만원을 지급하고, 1998. 7. 1.부터 2003. 5. 28.까지 매달 40만원씩을, 그 이후부터 2006. 12. 2.까지 매달 2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은 1998. 8.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인 서산시 C 임야 10,323㎡, D 임야 511㎡ 및 E 임야 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29805호로 채권최고액 1,6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성립된 양육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강제조정상의 양육비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정한 양육비의 최종 지급 시기는 2006. 12. 31.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한 양육비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