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1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D 소속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6.경 위 C건물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C건물 관리단(대표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D과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라20534호 용역관리행위정지, 퇴거단행, 출입금지 및 유인물 등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건물 지하 2층 관리사무실 내부에 가처분 표시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위 관리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계속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주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를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관리용도로 지출하는 등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