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435,326원 및 그 중 155,279,797원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