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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36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다.

원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차량을 보험목적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5. 1. 03:1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빌딩 1층 F 식당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돌발적으로 몸싸움에 휘말렸다.

피고 A는 자신의 친구들이 싸우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먼저 그 상대방인 피고 B의 허리를 감싸 안아 양손으로 싸우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밀쳤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보닛 위쪽으로 피고 B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 A는 그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B의 몸을 눌러 보닛 위로 드러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 보닛 위에 올라 앉아 이 사건 차량의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 보닛 위에서 일어나 피고 A의 다리를 걸어 이 사건 차량 보닛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고 A의 몸과 팔이 위 보닛에 부딪히게 하여 역시 이 사건 차량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이 2015. 6. 10. 피고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6. 피고들이 우연히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사건 차량 보닛 위에 엉켜 붙어서 싸우게 된 점, 피고 A는 처음에는 피고 B를 말리려다가 피고 B가 갑자기 자신의 목 부분을 감싸 잡자 피고들이 함께 엉킨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가 이 사건 차량 보닛 위로 닿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돌발적인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