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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나70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평소 알고 지낸 관계라든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만한 정황이나 차용하게 된 경위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