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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898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