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898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