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03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31』 피고인은 2012. 10. 2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 분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음에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항의하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2345』

1. 피고인은 2012. 11. 19. 19:40경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의 J 택시 내에서 그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H까지 도착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택시요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날 19:45경 위 택시 내에서 위와 같은 무임승차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L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오른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389』 피고인은 2012. 9. 4. 07: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병원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O(70세)이 용건을 물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좌상 등을 가하고, 그곳 복도에 있던 화분을 1개를 넘어뜨려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O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