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2,8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8. 27. 경주시 A 진입도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14. 8. 27.에서 2014. 12. 3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27. 위 A 토지 부지정리 및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 공사기간 2015. 3. 27.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위 각 공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무렵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2014. 12. 20.자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700만 원 및 2015. 4. 30.자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 및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였던 B, C은 위와 같은 추가공사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2014. 12. 20.자 추가공사계약(조경, 경계석, 인접부지 성토) 및 2015. 4. 30.자 추가공사계약(흙운반)에 따른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추가공사계약이 없음에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와 같은 공사를 이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의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