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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6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각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경미한 점,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외조모 슬하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배우자와도 이혼하는 등 딱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이 평소 집주인 D의 잦은 공과금 등 지급 요청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홧김에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이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가 각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 그 소유자는 피해자 D이 다) 을 불에 태우고, ② 지 인인 F와 공모하여, 택시를 이용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16,000원, 주류대금 6,000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방화 범행대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주택에서 저지르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