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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은밀하고 점조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허위임이 분명한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등 범행의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5쪽 제4, 5행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