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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 1 층에서 ‘C ’를 운영하면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29. 16:30 경 위 업소에서 구 찌 뽕 진액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위 업소 외부 유리에 ‘ 구 찌 뽕 진액( 여성 질병 특효), 항암작용( 자궁 암, 자궁 근종), 당뇨병, 고혈압 예방, 관절염’ 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업소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식품 원재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