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23 2019나205357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 7행, 제10면 제6행, 제11면 제14행 각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2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 부분 각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9, 1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2~15행의 “원고는 2013년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7조에 기하여 물가 상승에 기한 시중 노임단가 상승률에 따른 용역대금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3. 10. 7., 2015. 2. 25., 2015. 5. 7.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7조에 기한 시중 노임단가 상승률에 따른 추가 용역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응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본소), 239515(반소) 판결을 들면서, 피고가 시중노임단가 상승분 상당의 용역대금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는 추후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액수의 용역대금을 정하면 이에 따르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