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2014고단451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2.경 수원시 장안구 북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딸 이력서를 써서 주면 삼일중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정규교사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경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13,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기독교 사립학교 미술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술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화성시 최루백로 72에 있는 협성대학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4. 2.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400,000,000원 가까이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그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991,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불각서의 채권자란에 ‘I’, 금액란에 '금 칠천만 원정, (₩7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