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36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4,035,958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출원금 3억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납입 다음날인 2011. 3. 3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1. 5. 31.까지의 약정이자 3,533,318원(2011. 3. 31.부터 2011. 4. 29.까지 이자 1,692,854원 2011. 4. 30.부터 2011. 5. 19.까지 이자 1,128,569원 2011. 5. 20.부터 2011. 5. 30.까지 이자 652,571원 2011. 5. 31. 이자 59,324원), 2011. 6. 1.부터 2016. 3. 9.까지의 지연손해금 241,195,494원,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04%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1. 3. 31.부터 2011. 4. 29.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1,692,854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0,228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한 2011. 3. 31.부터 2011. 5. 31.까지의 약정이자 3,533,318원 청구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대출원금에 대한 2011.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부분과 ② 2011. 3. 31.부터 2011. 4. 29.까지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28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③ 대출원금에 대한 2011. 3. 31.부터 2011. 5. 31.까지 약정이자 3,533,318원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③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연체이율을 변동금리에 따라 적용하기로 약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