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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0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 원룸 106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목록을 발견하자 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30cm, 너비 1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너 죽고 싶어, 죽기 싫으면 누워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