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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노45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 합계도 약 1억 6,500만 원의 고액 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L와 합의하였고 (2017 고단 1143 사건의 제 5 항 기재 범행 피해액 합계 약 5,219만 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S, V과 합의하여 (2017 고단 1010 사건의 범행 피해액 합계 약 3,199만 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7. 6. 21. 확정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