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SMG7102) 1대( 증 제 2호), 휴대폰( 삼성 SM-T255S)...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피해자 C( 여, 26세) 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6. 2.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성관계 시에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1. 경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경 “ 당신과 헤어지는 날은 그 날 그놈이 동영상을 받는 날 일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경 “ 잘 들어, 2 달 후에 그 집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 줄게,
이웃들, 애들 학교, 다들에게 보여 줄 거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익산시 D 원룸 1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 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대전, 익산시 등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