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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8. 선고 2011구합25043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504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7.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세무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7. 피고에게 2010. 4. 29. D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9.부터 2010. 7. 28.까지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D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기간"은 "연봉 계약기간"의 오기인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자동연장 간주, 퇴직금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제도 가입과 같은 문구가 있는 점, 세무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기간 : 2010. 4. 29. ~ 2011. 4. 28.(1년간).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간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휴일 및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월할계산한다. (이하 생략)

□ 급여 : ○ 연봉총액은 일천사백사십만원(14,400,000원)으로 한다.

○ 상기 연봉액은 12등분하여 매월 21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 퇴직금 : 퇴직금은 1 년 계약 만료시에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2) 한편, 원고가 2008. 10. 1. E을 채용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 : 2008년 10월 1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급여 : 0 연봉액(식대 및 상여 포함) : 12,000,000원(월 지급액 : 1,000,000원) ○ 급여지급일 : 매월 21일

라.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일정 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이 지급되나,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을 채용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종기를 기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결정되고 원고와 D 중 일방이라도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내용이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사업계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인 D와 사용자인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한원교

판사성원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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