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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8 2014고단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14. 2. 17. 15: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음식점에서 피해자 F(49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B는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잡고 무릎으로 치고, 피고인은 그곳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729]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14. 2. 17. 15: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음식점에서 피해자 F(49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잡고 무릎으로 치고, A은 그곳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단1729 사건의 증거기록 제275쪽)

1. F의 진술서(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7쪽)

1. 수사보고(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

1. 상해진단서(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26쪽)

1. 사진(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1쪽)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뜯어말리다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