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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9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 D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23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6.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은 2015. 8.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D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1. 3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921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인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