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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4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7.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8: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