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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23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