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3.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다, 갈 데가 없으니 모텔에서 잠만 자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묵고 있던 제주시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찾아 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